인천내항 1·8부두 내년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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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1·8부두 내년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개방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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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해수부·IPA, 내년 중 시민 개방키로 합의
개방 시점은 하역사 임대차 계약 만료되는 6월 이후일 듯
3자, 이달 중 기본업무협약... 하반기엔 실시설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8부두의 시민 개방이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를 찾은 박남춘 시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은 내년 중 부두를 우선 개방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이달 중 체결키로 합의했다.

오는 2024년 12월로 예정된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보다 약 1년 이상 앞서 부두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원과 광장·문화 공간 등의 임시 공공시설도 조성한다는 것이 3자의 합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개방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개발 사업 대상지를 쓰고 있는 민간 하역사(인천내항부두운영)와 IPA간의 임대차 계약이 내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인천내항 18부두 위치도
재개발이 추진되는 인천내항 1·8부두 위치도

개방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 착공 이전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이후의 협상 내용에 따라 착공 이후에도 일부 공간이 개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임시로 설치될 공공시설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3자는 재개발 사업 착공 이후의 개방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개방 기간 및 면적 등을 이번 기본업무협약에서 정하고, 올 하반기엔 보안구역·보안시설에 대한 조정협의, 실시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 공공시설 조성 등은 재개발 사업 본 공사와는 별도 사업”이라며 “시민 개방 시점, 임시시설이 어떤 형태로 구축될지 등은 차후 협상과 실시설계 단계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IPA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즉시 예타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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