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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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시의회 제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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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담아
그동안은 별도의 조례 없이 법령에 따라 인수위 운영
인수위원 수와 존속시기, 법 규정 내에서 당선자가 결정

인천시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별도의 조례 없이 법령에 의해 운영했으나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수위의 설치, 존속기간, 업무, 구성 등만 규정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가 마련한 시장직 인수위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법 제105조 5항에서 규정한 범위(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인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 ▲특정성별 위원의 10분의 6 초과 금지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사무직원이 필요할 경우 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 요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 제공 ▲위원회는 필요시 시장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등이다.

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공개(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포함)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결정 등도 담겼다.

시 관계자는 “‘시장직 인수위 운영조례’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법에서는 최소한의 규정만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폭과 자율성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며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인수위원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인수위 활동을 백서로 정리해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인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상 미첨부 대상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지난 2018년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인수위가 사용한 경비는 2,133만원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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