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무조건 된다’는 미추홀구... '근자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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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 무조건 된다’는 미추홀구... '근자감' 아니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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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용도변경안 도계위 통과 자신
“인천시와 수시로 협의... 타당성 지속 설명했다”
일조권 문제, 개발이익 환수 등 해결책은 묘연
구 안팎서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냐는 비판 나와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공=미추홀구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공=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 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추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구청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안건이 오는 26일 개최될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인천시와의 관련 협의가 원활히 진행됐고, 신청사 건립 및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단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으로 현 청사의 안전등급이 낮고 동선이 비효율적인 점, 신청사와 함께 주민편의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이 대거 조성돼 지역 활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최근 시와 수시로 협의를 가졌다”며 “용도지역 변경 안건은 도시기본계획에 무조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미추홀구 청사 전경 /사진제공=미추홀구
현 미추홀구 청사 전경 /사진제공=미추홀구

다만, 구는 정작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결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만 보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청사 건립은 민간사업자가 49층 이하의 주상복합을 세워 분양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통해 청사와 문화시설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이 경우 신청사 인근 저층 주거지의 일조권 침해 문제,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부족 문제, 개발이익 환수 및 배임 문제 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도 작년 8월 “용도변경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담은 공문을 미추홀구에 보냈던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도시계획위 위원 일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같은 민관 합동개발 방식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선 현 청사부지 4만3,000여㎡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용적률 250% 이하)에서 일반상업(용적률 1,000% 이하)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담겨야 한다.

만약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은 5년 뒤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시점에서야 다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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