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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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도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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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없이 모바일 앱(신한 SOL)과 인터넷뱅킹(농협)으로 상환
신규 매입자는 5년 후 원리금 본인 계좌 자동상환 선택할 수 있어
자동차 등록 시 의무 매입, 5년 만기 일시상환의 시 발행 채권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상환 방식을 개선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5년 만기 일시상환)을 상환 받을 때 채권 보유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한 것으로 시의 1금고인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과 2금고인 NH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신규 채권 매입자는 매입신청서 작성 때 5년 후 본인 금융계좌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해마다 1,265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또는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매입 5년 후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로 귀속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까지 장기간이 걸리다보니 보유사실을 잊거나 은행 방문의 번거로움 때문에 시기를 놓쳐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온라인 상환제 도입이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재산상 손실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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