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1,610㎡의 부지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강화군·중구·미추홀구·연수구 일대 234만898㎡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방개혁 2.0 과제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을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총 905만3,89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계획이 논의됐다.
인천과 경기·강원 등 접경 지역이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했으며, 인천은 이중 약 10%의 비율을 차지했다.
■ 제한보호구역 해제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우면동 일대 |
53,466 |
|
인천광역시 |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
1,111,610 |
|
경기도 |
김포시 |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
250,702 |
파주시 |
・상지석동 일대 ・파주읍 백석리 일대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
4,979,153 |
|
고양시 |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
2,626,888 |
|
강원도 |
원주시 |
・태장동 일대 |
32,075 |
구체적으로 인천의 해제 면적은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1,610㎡로 축구장 면적(7,140㎡)의 약 155배 규모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이미 취락지와 공장지대가 형성됐으나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편함이 있던 곳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당정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69만9,026㎡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인천광역시 |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
47,031 |
|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일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
2,293,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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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양주시 |
・광적면 우고리 일대 |
30,479 |
광주시 |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
191,484 |
|
성남시 |
・중원구 은행동 일대 |
18,065 |
|
강원도 |
철원군 |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
1,118,100 |
이중 인천지역 면적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234만898㎡)를 차지했다.
대상 지역은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4만7,031㎡와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일대 229만3,867㎡ 규모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