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로·공원 등 지하매설물에 변상금과 점용료 2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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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로·공원 등 지하매설물에 변상금과 점용료 29억원 부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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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기획점검, 점용료 부과 누락 지하매설물 찾아내
열배관과 가스관 등 관리 부재로 이어져 대형사고 불러올 수도
시, 개발사업지구 지속 모니터링해 지하매설물 효율적 관리키로

인천시가 도로·공원 등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전력, 통신, 열배관, 가스관 등)을 찾아내 변상금과 점용료 29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지하매설물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구청을 통해 29억2,800만원의 변상금(26억800만원)과 점용료(3억2000만원)를 거둬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반시설인 도로·공원 등의 무단점용 지하매설물에 부과·징수한 변상금 및 점용료는 ▲연수구 11억8,800만원 ▲서구 11억5,700만원 ▲중구 3억9,800만원 ▲계양구 1억8,500만원이다.

이들 구는 올해부터 매년 3억원이 넘는 점용료를 정기 부과하게 된다.

시는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GIS)과 관할 구의 점용허가대장을 비교 조사해 무단점용 지하매설물을 찾아냈으며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관리권을 인계·인수할 때 지하매설물 등의 자료 제공 및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지하매설물의 점용료 부과 누락은 관리 부재로 이어져 자칫 대형 사고나 시민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준공되거나 기반시설 완료 공고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지하매설물이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세입조치를 마무리했다”며 “각종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하매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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