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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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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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방역패스 해제 관련 개선안 발표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정부가 18일부터 독서실,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의무화 조처를 해제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백화점·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관내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선 “우리 지역도 서울처럼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서도 시설 내 취식, 시식·시음 등은 계속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일단은 전 분야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지만, 비말 생성이 많은 노래·연기·연주 등 일부 교습 분야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항고 과정서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방역패스가 다시 적용될 수도 있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 때문이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등 그 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 조처는 계속 유지된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간 혼선이 발생해 정비가 필요했다”며 “다만 이번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한시적 조치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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