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세 · 폐업 사업자에 25만원 현금 지원... 2월 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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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세 · 폐업 사업자에 25만원 현금 지원... 2월 7일부터 신청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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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 및 폐업사업자 27만6천명 대상
온라인 7일, 현장 신청 21일부터... 첫 주는 요일제 적용
전 시민 10만원 일상회복지원금은 268만명(89.3%) 수령
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끊겨 한산해진 미추홀구 주점가 골목 /인천in 자료사진

인천지역 영세 자영업자 및 폐업사업자 27만6천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인천시 특별·재기지원금(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월7일부터 시작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및 ‘폐업사업자 재기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내달 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21일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금은 시가 작년 11월 발표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전 인천시민에게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과는 달리 자영업자·폐업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 22만여명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가게를 접은 폐업사업자 5만6천여명 등 도합 27만6천여명 이다.

지급액은 1인당 현금 25만원씩이며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및 각 군·구 홈페이지서, 오프라인 신청은 현재 각 군·구에 마련 중인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만간 각 행정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차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7일과 21일엔 1·6년생만, 8일과 22일엔 2·7년생만 신청하는 식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서류 검토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 신청 즉시 지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른 지급을 위해 제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국인을 포함한 전 인천시민 300만6,718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난 14일까지 총 268만4,917명(89.3%)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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