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빠르면 2월 중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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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빠르면 2월 중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신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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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행안부와 존속기간 1년의 한시기구인 1개 국 설치 협의 마쳐
자원순환과, 자원시설과, 매립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4과 두기로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 캡쳐)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가 1년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신설한다.

시는 18일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시기구인 1개 국(자원순환에너지본부)을 추가 설치키로 협의를 마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전담할 관련 국의 신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해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시에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두고 분장업무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내용이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두는 ‘과’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다루는데 환경국 산하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과(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개편), 매립지정책과(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 개편), 에너지정책과 등 4개 과를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빠르면 2월 중 출범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2월 4일까지 1년이며 기한을 연장하려면 매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시는 자체매립지 확보와 소각장 확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최소한 2027년까지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일반직 정원을 3명(3급 1, 4급 1, 5급 이하 1) 늘리는 것으로 총 정원은 7,378명에서 7,381명, 집행기관(시)의 정원은 3,945명에서 3,948명으로 각각 3명 증가한다.

3급은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4급은 TF(태스크포스) 형태인 자원순환건립시설단을 자원순환시설과로 개편하면서 과장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원 증원에 따라 시의 일반직 3급은 19명에서 20명(본청 12, 직속기관 1, 출장소인 경제자유구역청 4, 사업소 3)으로, 4급은 157명에서 158명(본청 97, 의회사무처 3, 직속기관 4, 출장소 16, 사업소 37,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1)으로 각각 1명씩 늘어난다.

시는 2월 중, 늦어도 3월에는 4개 ‘과’ 체제의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2단계로 하반기에 에너지정책과에서 그린에너지전환과를 분리해 해상풍력발전, 수소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비용은 올해 2억6,934만원(8,978만원×3, 올해 행안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등 향후 5년(2022~2026)간 13억8,494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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