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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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대폭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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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개 상가(4억7,000만원) 지원키로, 지난해 10개 상가(1억5,600만원) 지원
10년간 임차료 동결 또는 2% 이하 유지하면 건물 보수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인천시가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4억7,000만원을 들여 상생협력상가 23곳에 1곳당 건물 보수비 1,200만~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4045~8)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임차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점포 임차료를 올리지 않거나 인상률을 2% 이하로 유지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7개 상가(20개 점포)에 1억700만원, 지난해에는 10개 상가(31개 점포)에 1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이로 인한 임차 상인들의 향후 10년간 임대료 부담 경감액은 2020년 6억2,800만원, 지난해 6억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 금액은 ▲평균환산보증금 요건 충족(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이하, 성장관리권역 5억4,000만원 이하, 강화·옹진군 3억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임차상가(점포) 수에 따른 최대 400만원(1개 0원, 2~3개 200만원, 4개 이상 400만원) ▲인차료 인상률에 따른 최대 600만원(0% 600만원, 1% 미만 400만원, 1~2% 이하 200만원)을 합산하는데 최소 1,200만원(점포 1개인 상가가 10년간 임차료 인상률을 1~2% 이하로 상생협약한 경우)에서 최대 2,000만원(점포 4개 이상인 상가가 10년간 임차료를 동결한 경우)이다.

리모델링 범위는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은 시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건물주 간 약정 체결과 공증을 거치며 건물주가 10년간 임차료 동결 등의 약정을 어기면 지원금 전액은 물론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가 많아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차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상가 건물주(임대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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