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25만원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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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25만원으로 늘려
  • 김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22.0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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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증액
치료비·예방접종비·중성화수술비 등 지원

인천 계양구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한도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치료비·예방접종비·중성화수술비 등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은 입양자가 자부담으로 수술과 치료 등을 진행한 뒤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해당 치료·수술비를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을 신청코자 하는 입양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을 직접 방문해 입양확인서, 치료·수술 등 세부 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동물 중 개, 고양이를 입양한 입양자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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