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개특위, 조속한 광역의회 선거구획정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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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개특위, 조속한 광역의회 선거구획정 등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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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총정수 확정 요구
18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국회 정개특위, 12월 1일인 법정시한 2개월 이상 넘겨

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등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비례대표)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에 법정시한을 넘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총정수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8일부터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시·도의원, 구·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데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2021년 12월 1일)이지만 이미 2개월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이처럼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출마 후보자들, 특히 변경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자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유권자들도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기초의원 총정수가 결정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한 ‘시·군·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인구 기준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행안부 모의예측실험까지 마쳐 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 도출도 이틀 가량이면 충분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에 대한 결론을 코앞에 두고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것은 대선 결과를 보고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천의 예비후보자들을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기준 변경 등도 주장했다.

현행 10%인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확대해 다양한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과 기초의회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의 단서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기준 변경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15%, 10%’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지역구 후보자 총수 대비 청년 비율’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은주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가 책임을 다해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청년정치인이 금전적 부담없이 정치적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토대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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