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집값 담합 더는 안돼"... 인천경제청, 잇단 의혹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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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집값 담합 더는 안돼"... 인천경제청, 잇단 의혹에 수사 의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3.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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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오피스텔 다운계약 의심 민원 연수서에 수사 의뢰
지난해에도 단지내 시세 정보 게시 등 담합 의혹 설왕설래
인천경제청 ”앞으로 담합 의혹 제기되면 모두 수사 의뢰"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 의혹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처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인천경제청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 A오피스텔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송도국제도시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집값 답합 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인은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해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이른바 ‘아파텔’로 9개 동, 28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8일 국토부로부터 이 같은 민원을 넘겨받아 같은 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운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을 적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실제 받은 웃돈을 적게 신고하면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고, 매수인 역시 취득가액을 줄여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도국제도시의 집값 담합 의혹이 제기된 것은 A오피스텔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송도국제도시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단지 내 평형별 실거래가, 최고가, 주변 아파트 거래가 및 최고가 등 내용이 담긴 ‘실거래가 정보공유’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었다.

인근 C 아파트는 입주민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저가에 매물을 내놓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지 말자는 담합 행위까지 등장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합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게 유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타 단지와 시세를 비교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는 행위 역시 담합 행위로 판단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체정은 연수구와 함께 공인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벌이고,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A오피스텔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가격담합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는 가격담합 의혹이 제기될 경우 모두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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