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 최종보고서 채택
상태바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 최종보고서 채택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3.08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故)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 회의. (사진=인천 부평구)

인천 부평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故)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3일 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로 고인의 과로사 원인과 재발방지 권고안 등이 담겼다.

조사위는 고인의 과로사 원인으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과중한 초과근무 ▲적절한 인원충원의 부족 ▲ 민원인 폭언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조치 및 심리상태 돌봄 부족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 고인은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맡던 중 격리 통보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직원의 정신건강 및 노동시간 관리,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강도 높은 정책 건의 등을 재발방지 권고안으로 제안했다.

구는 조사위의 보고서를 수용해 고인의 공무상 재해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권고안 이행계획을 수립해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했던 고인은 같은 해 9월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7~8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업무가 늘면서 월별로 117시간과 110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