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29% 급등...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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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29% 급등... 전국 최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3.2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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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보다 2배 넘게 뛰어... 거래가 급등 반영 결과
공동주택 평균 가격 2억3천만원.... 부산, 대구에 근접
1주택자 재산세는 지난해 공시가 적용해 지난해와 동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올해 인천지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집값 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가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만큼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2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부산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9.33%로 가장 높았다. 

올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13.6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의 올해 상승률(14.22%)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인천 다음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23.20%), 충청북도(19.50%), 부산시(18.31%) 등 순이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7.22% 올랐다.

인천지역 공시가격 급등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집값 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값은 작년 한 해 동안 24.51%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2억3,201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억원대에 진입했다.

부산(2억4,214만원)과 대전(2억3,955만원), 대구(2억3,886만원)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인천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2018년(1억4,777만원)부터 지난해(1억7,760만원)까지 1억원 대에 머물렀었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3억51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평균가격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평균가격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당정이 내놨던 세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됐던 ‘공시가격 동결’이 실제 적용된 것이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작년과 같은 재산세를 내게 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자는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정대로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렸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적용되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세금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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