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에도 24시간 영업... 인천 대형 카페 업주·종업원 입건
상태바
영업제한에도 24시간 영업... 인천 대형 카페 업주·종업원 입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3.2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님 400여명은 처벌 피해
지난해 12월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카페 게시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카페 게시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대형 카페 업주와 종업원이 형사 입건된 가운데 해당 업장을 이용한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카페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 등 카페 3곳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됐다.

A씨는 해당 기간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했다. A씨가 운영한 카페 3곳은 모두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다.

연수구는 해당 영업을 강행하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카페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며 고발 당일 오후 9시께 문을 닫았다. 당시 오후 9시 이후 카페 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4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만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 400명은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