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갈산동과 산곡동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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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갈산동과 산곡동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3.2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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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26곳 밀집, 28일부터 2주간 계도 실시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통행금지, 4월 11일부터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669곳 중 46%인 322곳 화물차 통행제한
갈산사거리에 설치한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사진제공=인천시)
갈산사거리에 설치한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확대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밀집한 부평구 갈산동(7곳)과 산곡동(19곳) 일대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669곳 중 46%인 322곳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부평구 갈산동과 산곡동 일대는 한국GM, 부평국가산업단지, 재개발 공사 현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대형 화물차 통행이 빈번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부평구 산곡동과 갈산동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자료제공=인천시)
부평구 산곡동과 갈산동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자료제공=인천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산곡동이 길주로~부평대로~경원대로~마장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도로(백마장4~부평구청4~부평역4~신촌4), 갈산동이 평천로~장제로~길주로~부평대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도로(갈산역5~삼산4~굴포천4~부평구청4)다.

이곳에서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화물차(4.5톤 이상), 대형 특수차(10톤 이상), 건설기계 전체의 통행이 금지된다.

긴급자동차, 특수차(구난형), 통행허가 차량, 공무수행 차량은 제외되고 산곡동 미군부대(캠프마켓) 오염토지 정화 관련 공사차량은 대체도로가 없어 사업 완료 시까지 부흥로 일부구간 통행을 허용한다.

시는 화물차 통행제한 등 91곳에 교통안전표지를 27일까지 설치 완료하고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2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 뒤 4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부평구 갈산동과 산곡동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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