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의회, '구월동 주상복합 반대’ 인천경찰청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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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의회, '구월동 주상복합 반대’ 인천경찰청 주장 반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3.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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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석 국장 시의회서 제안 설명 “사업 부지 고도제한 대상지 아냐,
교통량도 3년 전 비교해 감소, 건물 배치 조정해 일조권 문제 해결“
시의회는 인천경찰청 반대 근거 부실 지적... “반대 위한 반대"
인천경찰청(왼쪽 건물)과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오른쪽 건물)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네이버 로드뷰 캡쳐)
인천경찰청(왼쪽 건물)과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오른쪽 건물)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사진=네이버 로드뷰

인천경찰청이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시가 경찰의 반대 사유를 다시 반박해 두 기관 간 갈등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사업 내용을 보고받은 시의회에서도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향후 지자체와 국가기관 사이의 반목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견청취)서 시는 엘리오스구월(주)가 최근 제출한 ‘구월동 1455번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 자리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자가 기존에 짓기로 한 공동주택 4개동은 오피스텔 3개 동으로, 건물 높이는 기존 안보다 17m 낮은 135m(43→42층)로, 건폐율은 70%에서 60% 이하로 하는 등 인천시의 제안 조건을 수용해 협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주민의견과 관련 부서·기관 협의 의견이 정리 되는대로 관련 변경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기 이착륙과 관련해 (주변 건물의) 고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경찰청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이 부지·건물은 고도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피스텔 신축 이후 주변지역의) 교통량 또한 옛 롯데백화점이 있을 때와 비교해 평일엔 약 10%, 일요일엔 20%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며 “일조권 침해 및 업무방해 문제는 건축물 배치 조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안설명하는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 /사진=인천시의회

앞서 엘리오스구월(주)는 폐점된 옛 롯대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업무·판매·문화시설을 갖춘 고층 주상복합을 짓겠다며 15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현행 층고 제한(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러자 인천경찰청은 청사로부터 50m도 떨어지지 않은 지근거리에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헬기 이착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수사 내용 유출, 교통 정체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날 시는 이러한 인천청의 반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천청의 반대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고존수 의원(민주·남동2)은 “인천청 청사에서 헬기가 뜬 것은 지난 십여년 동안 단 1번”이라며 “롯데백화점 폐점 전인 4·5년 전에도 이곳의 교통은 원활했는데 550세대 가량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해서 교통 체증이 생긴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라고 비판했다.

유세움 의원(민주·비례)은 “해당 부지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개발돼야 할 곳인데 경찰청이 존치하고 있으면 개발 논의 때마다 해결이 안될 것”이라며 “차라리 경찰청을 이전하는 고민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키도 했다.

이날 정 국장은 “인천청은 현재를 기준으로 추가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석했는데, 현 상황이 아니라 3년 전 롯데백화점이 있었을 때와 비교하는 게 맞다”며 “인천청 청사와 신축될 오피스텔 사이의 이격거리는 (인천청 주장과 달리) 120m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경찰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위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관련기사→ 인천경찰청 "구월동 옛 롯데 인천점 부지 고층 주상복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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