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도로공사,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4,400대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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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도로공사,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4,400대 무상 보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3.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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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급 협약에 따라 2020년 3,387대, 지난해 3,200대 지원
본인 부담금 2만5,000원 내지 않고 택배비 3,000원만 부담
4월 1일부터 인천·남인천 톨게이트와 하이원 총판에서 선착순 접수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무상 보급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4,400대를 선착순 무상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5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협약’을 맺고 첫해 3,387대, 지난해 3,2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협약 연장에 따라 4,400대를 보급키로 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의 시중 판매가는 9만5,000원으로 7만원(한국도로공사 6만원, 제작사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은 2만5,000원인데 무상 보급을 신청하면 택배비(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급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 또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명의의 차량 1대다.

지원 대상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연료전지차이며 경차,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기존 감면단말기 지원사업 수혜 차량은 제외한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지원받으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인천 톨게이트 영업소(032-718-2190), 남인천 톨게이트 영업소(032-718-2191), 하이원 총판 대리점(1899-6804)을 방문하거나 대리점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단말기는 택배로 받아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등록한 뒤 사용할 수 있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부착하면 고속도로 이용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통행료를 직접 내야하는 불편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무상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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