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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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통장 가입자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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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근로자
3년간 매월 10만원씩 360만원 저축하면 시가 640만원 보태
재직기간과 연봉 등 자격기준 대폭 완화, 올해 700명 선정

인천시가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700명의 청년근로자를 선정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640만원을 보태 1,000만원(+이자)을 지급키로 하고 1일 오전 10시~29일 오후 5시 ‘인천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dream.incheon.kr)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 결과는 6월 10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다.

신청 자격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 연봉 3,500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다.

‘드림For청년통장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와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2019년 도입했으며 첫해 310명, 2020년 450명, 지난해 660명에 이어 올해 700명을 선정하면 총 2,120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해 재직기간은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봉기준도 2,800만원(중위소득 120% 수준)에서 3,500만원(중위소득 150%)이하로 넓혔다,

연봉(근로계약서 기준)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이며 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는 최초 2년은 분기 50만원, 나머지 1년 분기 60만원을 합쳐 640만원(+이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드림For청년동장과 유사한 재정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윤재석 시 청년정책과장은 “올해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근로자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며 “‘드림For청년통장’이 청년근로자들의 근속기간 연장과 목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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