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일 오후 2시 '화물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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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일 오후 2시 '화물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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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과 인천 등 전국 10곳 동시 개최
인천지역본부, 중구 항동 화물차쉼터에서 조합원 집회 열어
경유 1년 전보다 46% 폭등, 2.6배 오른 요소수 피해도 지속
화물연대 인천본부의 지난해 6월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차 도열 집회
화물연대 인천본부의 지난해 6월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차 도열 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노동자 투쟁 선포대회를 연다.

화물연대본부는 2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과 인천, 부산, 울산 등 10곳에서 ‘유가대책 마련, 안전운임 확대 실시, 운임인상 쟁취, 화물노동자 투쟁선포대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중구 항동 화물차쉼터에서 조합원 850여명 중 200~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요소수 대란에 이어 올해 경유가 큰 폭으로 올라 화물노동자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에 내몰려 있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요소수는 지난달 전국 평균 가격이 ℓ당 1,820원으로 가격 폭등 전 700원보다 2.6배 올라 피해가 지속되는데다 경유는 3월 28일 기준 ℓ당 1,920원으로 1년 전 1,313원과 비교해 무려 46%나 뛰었으나 화물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 비용의 50% 이상이 유류비인 화물노동자는 소득이 대폭 줄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유가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져 화물노동자가 배제됐고 지난 2020년 도입한 안전운임제도 화물차 41만대 중 컨테이너·BCT(시멘트 운송차량) 2만6,000대에만 적용됨으로써 화물노동자는 유가 폭등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3년(2020~2022) 한시의 일몰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및 전 품목으로의 확대, 유가 변동분을 반영한 안전운임 조정 등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청와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무부처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유가 폭등에 따른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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