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올해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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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올해 7월부터 시행
  • 유회중
  • 승인 2022.04.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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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회중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지사장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시행 34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가입자수 2,200만명에 연금수급자수 574만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제도가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이상 가입하며,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 달라지는 제도 두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업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를 할 경우 일정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요건 충족 시 최대 1년간 월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해 준다.

또한,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그 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나 8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220만원의 소득만 있으면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위와 같은 제도개선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최근에 국민연금의 지속성 이슈가 많이 논의되었는데 다행히 2021년의 기금운용 수익은 역대 최고인 91.2조원을 달성하였다. 이는 한 해 연금지급액의 3.1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10.8%)과 함께 기금의 지속성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단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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