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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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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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생과 졸업생(2년 이내 미취업자)→대학원생과 5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조례 개정하면 연간 예산 3억원에서 4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

인천시가 청년 지원 강화 차원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4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에서 ‘〃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으로 바꾸는 것이다.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은 동일하지만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으로 확대하고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는 삭제함으로써 소득수준과 다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대학생에서 범위를 넓혀 대학원생을 포함하게 되고 졸업생은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된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면 향후 5년(2022~2026)간 20억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올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예산 2억9,300만원과 비교하면 약 5억원(연간 1억원 안팎)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5일까지 시 평생교육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8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공식 회기를 마친 상태로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시의회에서 다루게 된다.

제8대 시의회는 시 조례로 결정하는 ‘군·구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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