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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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 보상계획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0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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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예산 162억원 편성, 인천도시공사가 보상업무 수행
159억원 편입 토지 보상, 3억원 지하 및 일시 사용 보상
6~7월 감정평가 실시, 7~8월 협의 거쳐 보상 계약 체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전동차
서울도시철도 7호선 전동차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에 나선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도시공사(보상 수탁기관)는 5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냈다.

이번 공고는 역사 출입구 설치 등을 위해 편입하는 토지, 사유지 지하 사용(구분지상권 설정), 사유지(지장물 포함) 일시 사용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구간 토지 조서 내용(면적, 지목, 소유자 등)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032-260-5476~9)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032-451-2781) ▲서구 미래기획단 미래도시협력팀(032-560-5740)이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보상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며 6~7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7~8월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후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및 구분지상권 설정 뒤 현금으로 지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 절차를 거쳐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보상 대상은 ▲토지 수용 33필지 1만4,538㎡ ▲지하 사용 247필지 17만97㎡ ▲일시 사용 82필지 5만4,336㎡이며 지하 사용 및 일시 사용 토지의 상당 부분은 보상이 필요 없는 국공유지다.

청라연장선은 최소 곡선 반경 등의 문제로 일부 구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를 지나기 때문에 향후 토지 사용에 제약(터파기 깊이 등)이 따를 수 있어 지하 보상을 실시한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은 심도가 30~40m로 지하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일시 사용 토지는 공사가 끝나면 원상태로 복구해 준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편성한 청라연장선 보상 예산은 총 162억원으로 159억원은 편입 토지 보상, 3억원은 지하 및 일시 사용(지장물 포함) 토지 보상에 사용한다.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관계자는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지하 일정 구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만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며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보상 또는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의 사용이 곤란하거나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지 매수 및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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