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도 공적 체계 편입... 책임·보상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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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도 공적 체계 편입... 책임·보상 주어진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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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자원봉사 성격에서 행정청이 조직·업무지시 형태로
수당·활동비 지급받는 대신 영리활동·선거운동 등 참여 불가
법안 발의 유동수 "시민 대원이 일선서 치안공백 보완“
민주당 유동수 의원
민주당 유동수 의원

앞으로는 민병대 성격인 ‘자율방범대’를 국가 체계 내로 편입, 일정 책임을 부여하되 이에따른 보상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안은 행정청이 읍·면·동 단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지역 치안업무 보조(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가출인 보호 및 인계, 순찰 등)를 위해 방범대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행정청은 방범대원에게 교육·훈련과 수당,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토록 했다.

즉 해당 법안은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를 일정 부분 공적 체계 내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한다는 목표다.

다만 방범대원 위촉자에게는 일정 책임도 따르는데, 자율방범대 명칭을 사용해 기부금을 모금한다거나 영리활동, 선거운동,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범대원 자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거주 또는 상주하면서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행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구대와 협력관계를 맺고 방범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방범대 존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갖추지 못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시민 방범대원이 일선에서 치안공백을 보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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