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1호 세입자들, 인천도시공사 등 사기 혐의로 고소
상태바
누구나집 1호 세입자들, 인천도시공사 등 사기 혐의로 고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4.0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나집 1호인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비대위가 6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를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비대위
누구나집 1호인 도화서희스타힐스 세입자들이 6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를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국내 첫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1호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며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를 고소하고 나섰다.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사기 혐의로 인천도시공사(iH)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2014년 이 사업은 10년 거주하면 10년 전 공급가로 분양하거나 평생 임대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며 “이후 단기 임대사업자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해 2016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계약조건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계약서에는 10년이 지난 후 분양 전환을 하면 분양 당시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분양가를 정하는 내용이 있어 10년 전 공급가로 분양받지 못하게 됐다”며 “분양을 받으려 했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인천시장 시절 준공공임대인 누구나집 1호 사업을 추진했다. 무주택자·청년 등에게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 뒤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시행사는 인천도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인천도화SPC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 7만4,803㎡ 지상 15~28층, 6개 동(누구나집 520가구) 규모로 건립했다. 임대사업자는 도시공사 측이 출자한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맡았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2016년 민간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자 준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의무임대기간 8년짜리인 기업형임대로 전환했다. 같은 해 12월 임대차 계약서도 새로 썼다.

새로운 계약에서 분양 시점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후 사측이 정한 시점으로 변경됐고, 분양 전환 가격도 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세입자들은 2019년 3월 계약변경 이의신청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임차인에게 계약변경 사항을 설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되돌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후에도 사업자와 iH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세입자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비대위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아 분양 전환 조건에서 불이익이 생겼다”며 “사업자와 iH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입주를 조건으로 강요한 계약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