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효성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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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효성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4.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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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인천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인천시)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장기간 지연 중인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의 완충 녹지를 환원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7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완충녹지를 축소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이 상정된다”며 “이는 완충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를 늘리는 만큼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에서 부결될 당시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3,202가구였으나 약 800가구를 늘린 3,998가구로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는 ha당 인구밀도가 234명으로 인천지역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개발이익환수는 없고 수익성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또 “최근 사업 민간시행사에 인천시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채용돼 개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시 도시계획위원인 A 시의원까지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판 대장동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JK도시개발 편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검찰·경찰이 내사 등을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부지 완충녹지 환원과 개발이익 환수, A 시의원 도시계획위원 반납, 시 퇴직 공직자 행정 행위 금지 및 제도화 마련 등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이 사업이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승인이 났고 사업에도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989㎡ 부지에서 공동주택 등 3,99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첫 시행사가 연루돼 중단됐다가 2018년 JK도시개발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재추진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가 공원 용지를 시가화예정지로 전환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완충녹지 축소와 세대수 증가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시행사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라 500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인천지법에 내고 강제 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원주민들과 보상 협의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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