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해도 긴급복지, 아동수당 등은 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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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해도 긴급복지, 아동수당 등은 끊지 말아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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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일명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 대표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모든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긴급복지, 아동수당 등 취약계층 생계 유지를 위한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긴급복지, 아동수당, 자립수당 등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은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일명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 ▲아동수당법(아동수당) ▲모자보건법(고위험임산부 지원) ▲아동복지법(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첫만남이용권) ▲입양특례법(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서의 긴급복지 등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의 지급도 함께 제한되는 문제가 생기고 아동수당은 실제 수혜자인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권익 침해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복지분야 보조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부정수급을 이유로 모든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것은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개 법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성주·김정호·박찬대·배준영(국민의힘)·배진교(정의당)·송영길·어기구·유동수·최기상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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