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여직원 성추행 구청 공무원에 2년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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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여직원 성추행 구청 공무원에 2년6개월 징역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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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술취한 부하직원 성추행... 남자친구도 폭행
수사 /사진제공=KBS

택시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연인에게까지도 상해를 입힌 인천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26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판을 맡은 임은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했고, 이후 접촉을 만류한 남자친구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 초과의 처벌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뒤 직속 부하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타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B씨를 기다리던 연인 C씨가 A씨의 부적절한 접촉을 지적·항의하자 C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검찰은 B씨가 3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추행과 치상이 합쳐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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