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서희스타힐스 ‘누구나집’ 이익 임차인에게 전환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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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서희스타힐스 ‘누구나집’ 이익 임차인에게 전환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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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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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평화복지연대, '누구나집, 뉴스테이 초과이익 공개' 등 6개항 요구

‘최초 누구나집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들이 인천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기임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인천in 4월6일자 보도)한 가운데 미추홀평화복지연대가 "민·관 공동주택사업의 개발이익과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추홀평화복지연대(대표 윤덕준)는 7일 “2014년 송영길 시정부의 초기 계약서에는 ‘누구나집’을 10년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하며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2016년 유정복 시정부에서 계약조건이 변경됐다” 지적했다.

변경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내민 새로운 계약서는 ‘최장 8년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을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다름을 이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로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에 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도화서희스타힐스 ‘누구나집’은 최초의 가격보다 계속 상승해 인천도시공사와 (주)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많은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임차인에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현안이 될 미추홀 도화지구 1호인 민·관 공동주택 공급사업인 ‘누구나집’과 ‘뉴스테이’의 양대 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차원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시장과 구청장, 국회의원과 각 광역·기초의원들은 누구나집과 뉴스테이 등 민·관 공동주택사업의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방안 마련의 법·제도적 보완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 △인천도시공사는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계약서를 원상회복해 최초 입주가격으로 분양 전환할 것 △누구나집과 뉴스테이 아파트의 초과이익을 공개할 것 △서희스타힐스 누구나집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 △도화e편한세상 아파트의 최초 분양원가 관련한 자료 전체와 대림산업의 최종인수 조건 자료 등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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