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 대상 3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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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 대상 30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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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100억원
취약계층 2,000만원과 청년 3,000만원 이내, 시가 3년간 이자 1.5% 지원
인천신보 보증수수료는 취약계층 연 0.5%, 청년 연 0.8% 적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0억원과 ‘청년창업 특례보증’ 100억원의 융자 신청을 15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의 대상은 금융소외자(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평점 744점 이하, 간이과세자)와 사회적 약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로 융자한도는 2,000만원 이내다.

대출은행은 신한·농협·하나은행이고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내로 시가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하며 인천신보 보증수수료는 연 0.5%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5년 이내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는 3,000만원 이내다.

대출은행은 신한은행이고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시가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하며 인천신보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이들 특례보증의 대출 금리는 3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현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연 3.2% 수준이며 시의 이차보전에 따라 첫 3년은 연 1.7% 안팎의 대출이자와 연 0.5~0.8%의 보증수수료를 내면 된다.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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