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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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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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거주 저소득층 대상, 세대당 최대 200만원 지원
11~22일 수도사업소 통해 신청 접수, 공사 완료 후 지급
지원한도 지난해 100만원에서 2배로, 2차 지원도 검토키로
미추홀구 도화동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미추홀구 도화동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인천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나섰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1차 공고’를 내고 22일까지 수도사업소(FAX, 서면, 방문)를 통해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올해 사업비는 7억486만원(국비 30%, 시비 70%)으로 세대당 공사비의 95%까지 최대 200만원을 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최대 100만원에서 2배 늘린 것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가구·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주택 부분에 한함)으로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주택 거주 세대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 ▲3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 세대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실시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문의는 수도사업소(중부 720-3385~6, 남동부 720-3586, 북부 720-3683, 서부 720-3888, 강화 720-3965)로 하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비 16억3,000만원을 들여 세대당 최대 100만원을 보조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지원 한도를 200만원으로 늘려 우선 1차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수요가 많을 경우 시비를 추가 투입해 2차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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