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IPA 사장, 인천항 노동자 사망 사고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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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욱 IPA 사장, 인천항 노동자 사망 사고로 기소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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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최 사장 등 5개 기관·개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인천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사옥이 입주한 송도국제도시 IBS타워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지난 2020년 인천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최 사장과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A업체 대표, 인천항만공사·A사·B사 등 5개 기관·개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항 갑문서 수리공사 작업을 진행하던 B씨가 추락해 숨졌을 당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작업은 민간업체 A사가 맡았으나, 검찰은 발주처인 인천항만공사와 최 사장이 사실상의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인천항만공사 사옥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 사장의 휴대폰 등을 입수했고, 지난달엔 최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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