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부권역(중·동구)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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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부권역(중·동구)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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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 수행 시에 위임
연내 용역 마치고 서부권역 소각장 입지 선정 완료키로
유력 후보지 중구 남항 하수처리장, 연수구가 강력 반대
송도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전경
송도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전경

인천시가 서부권역(중·동구) 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부권역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1월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 진행을 시에 위임키로 결정함으로써 시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시는 연내 용역을 마치고 최종 입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입지선정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중구·동구·옹진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시 페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 법적 절차 이행에 돌입했다.

서부권역 소각시설은 2025년 기준 중구·동구·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일 89톤(중구 58톤, 동구 23톤, 옹진군 8톤)을 처리할 1기(150톤/일)와 같은 용량의 예비 1기를 합쳐 하루 300톤 처리 규모다.

예비 소각시설 1기는 타 소각시설 유지보수, 일시적 생활폐기물 증가 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입지선정 기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2025년) 전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 ▲가급적 법률적 영향권(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시설이 없는 지역 ▲토지매입과 보상이 용이한 지역 ▲소각열 활용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약 160억원 추정)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도 가능)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 지원 ▲주민숙원사업비(약 300억원) 및 특별조정교부금(연간 20억원씩 3년간 총 60억원) 지원을 명시했다.

서부권역 소각시설은 시설부지 6,000㎡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의 경우 전체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한다.

군·구, 행정복지센터, 주민단체, 개인 등이 특정지역에 소각시설 설치를 원할 경우 예상 입지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지선정위원회 또는 인천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는 어렵다.

청라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전경
청라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전경

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 계획으로 ▲미추홀·연수·남동구 기존 송도소각장(송도 SRF 소각장 포함) ▲서구·강화군 청라소각장(이전 신축) ▲중·동구 및 옹진군 서부권역 신설소각장 ▲부평·계양구 부천소각장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라소각장은 이전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데다 서부권역 소각장은 유력한 후보지인 중구 남항 하수처리장을 연수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부천소각장 활용도 부천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소각장 확충은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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