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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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허진구
  • 승인 2022.04.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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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허진구 / 노무사,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노동법률상담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휴게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고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휴게시간 부여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용자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시 행정지도의 대상에만 해당될 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온전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있더라도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되거나 겸용으로 쓰이는 경우, 근무장소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휴게를 위한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도 있으며 심지어 휴게시설로 신고는 되어있는데 해당 공간에 다른 사업체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 개선 및 휴게시설의 실질적 이용보장을 위해 직접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용자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 이다.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한편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노동자 수,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등은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 시점기준으로 시행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이용보장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나,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들어, 하나의 건물에 수십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일명 아파트형 공장), 물류센터 등 하루에 수백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경우 등 사업장 여건상 휴게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휴게시설은 있으나 근무장소와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휴게시설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일부만이 휴게시설을 이용하거나, 휴게시설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는데 정작 노동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법제도의 실효성 및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휴게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너무 쉽게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될 것이다.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피로회복과 노동력 재생산,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단지 법 준수를 위한, 법 위반을 하지 않기위한 형식적인 장소와 공간이 되지 않도록 휴게시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정책이 이루어지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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