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급 감염병 된다... 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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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급 감염병 된다... 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4.1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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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
25일 2급감염병 지정, 4주간 의료체계 전환 준비
확진자 격리 해제돼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진료비·치료비·생활비 정부 지원도 종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면서 전국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순차 철거되고 있다.
선별검사소에서 더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순차 철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의무가 해제돼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가 격리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 감염병일 때 적용되던 확진자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그동안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때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맡게 되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검사만 수행하게 된다. 확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까지는 준비기간, 25일 이후부터 4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정해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에는 확진자 7일 격리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돼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상은 없어지고,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 병상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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