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빼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 18일부터 영업·모임 제한 모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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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빼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 18일부터 영업·모임 제한 모두 풀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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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조치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
공연장·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도 허용
마스크는 그대로... 2주 뒤 실외 착용 해제만 검토
붐비는 한 식당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해제를 앞둔 한 식당에 손님이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시행된 대다수 제한 조처가 18일(월)부터 전면 해제된다.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시작으로 약 2년1개월 동안 지속돼 온 일상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13종(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11명 이상의 인원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29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한 행사·집회도 인원수에 상관없이 열 수 있다. 시설 수용가능 인원의 최대 70%까지만 허용됐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함께 풀린다.

아울러 영화관·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허용된다. 다만, 안전한 취식환경 조성을 위한 각 시설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조처는 일주일 뒤인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선 일단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주거지가 아닌 실내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는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라며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된 상황에서 마스크 해제까지 이뤄지면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외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거리두기 조치를 없앤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포함한 대다수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도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설에 적용된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 환자 외출·외박 금지 등의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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