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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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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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중소기업 40, 비전기업 10, 중견성장사다리기업 5개사
5년간 15억원, 30억원, 50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시의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인천시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에 나섰다.

시는 올해 우수기업 55개사(유망중소기업 40, 비전기업 10, 중견성장사다리기업 5)를 선정키로 하고 15일 ‘2022년 우수기업 선정(재선정 포함) 계획 공고’를 냈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지역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영위 업체다.

유망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80억원(제조업 외 10억~40억원), 종업원 10인 이상, 업력 2년 이상이며 벤처인증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9% 이상이다.

비전기업은 매출액 80억~400억원(제조업 외 40억~200억원), 종업원 20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이며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7% 이상이다.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은 매출액 400억원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업력 5년 이상이며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이다.

신규 선정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5년간 경영안정자금을 ▲유망중소기업 15억원 ▲비전기업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50억원까지 우대(이차보전 +0.5%) 지원한다.

또 시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며 SGI서울보증 보험료 10%를 할인해준다.

재선정 신청 대상은 ▲2012~2016년 선정 유망중소기업 ▲2011~2016년 선정 비전기업 ▲2015~2016년 선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으로 재선정 우수기업에는 2년간 경영안정자금을 잔여 한도 내에서 우대 지원한다.

우수기업 선정 신청은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BizOK(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시는 6~7월 1차 서류평가, 8~9월 2차 현지평가, 10~11월 심의 및 선정을 거쳐 11월 중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우수기업 선정 관련 문의는 시 산업진흥과(032-440-4255),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032-260-06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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