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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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대폭 개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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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장 위원 간 호선, 위원장단 줄이고 표결 참여 배제
심의위원 선정위는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관련협회 등 참여
독과점, 모방, 가격 부풀리기 등 고질적 병폐 줄이기 기대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동일 작가의 중복 참여,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가격 부풀리기, 지역 작가 참여 저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에 따라 올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성 정비, 공모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심의위원 선정위원회는 현재의 5인에서 관련 협회 및 전문가(작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8인 내외로 늘리고 선정위가 결정하던 위원장은 심의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표결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권한집중을 견제키로 했다.

위원장단은 3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에서 2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5명(시의원 2명과 공무원 3명)에서 4명(시의원 2명과 공무원 2명)으로 각각 줄인다.

위원장단 축소와 표결 참여 배제는 심의위원 50여명이 돌아가며 10명씩 참여하는 심의 때마다 이들 3명이 고정 참석하고 표결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력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신 심의 참여위원을 12명으로 늘린다.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은 담당국장(문화관광국장)이 빠지고 담당과장(문화콘텐츠과장)과 도시경관·도시디자인 담당과장(도시경관건축과장)만 참여한다.

민간 심의위원은 46명 이내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선발하고 조각, 평론 분야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미술(조각·회화 등),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안전, 평론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존 환경을 공공디자인으로 대체하고 평론을 새로 포함하는 것이다.

시는 또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 공모 의무화에 더해 민간의 참여 유도 차원에서 건축주가 자체 공모한 작품에는 심의 때 100점 만점에서 10점 범위 내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시는 8월 말까지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규정 정비를 마무리하고 미술작품 공모제 운영 세부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심의위원들은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새로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적용해 운영한다.

시는 내년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별·분야별 작품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작품 설치 확인과 정기점검을 위한 검수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의 연속성·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0.1%(공동주택)~0.7%(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병원·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기금 출연은 극히 예외적이고 대부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자체 선정해 심의를 받아 설치하는데 동일 작가의 중복 참여에 따른 독과점, 모방, 가격 부풀리기, 지역 작가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수십년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주면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유지·보수 계획, 안전성, 도시미관 기여도 등에 따라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자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해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작품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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