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ILO 기본협약 발효 따른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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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ILO 기본협약 발효 따른 제도개선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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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20일 발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발생
새 정부, 협약과 동떨어진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협약과 역행하는 노동권 제한 등 결코 있어서는 안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ILO(세계노동기구) 기본협약 국내 발효와 관련해 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동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일 성명을 내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지 31년, OECD에 가입한 지 26년 만에 ILO 협약 87호, 98호, 29호가 오늘 발효됐다”며 “전 세계 160여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오늘부터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 감시감독기구의 점검을 받게 되고 의무를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하기 위해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거나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지, 노조할 권리가 14%의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지, 어느 누구도 자발적이지 않은 노동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게 된다”며 “이로써 한국사회의 특수성 운운하며 유독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발효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 후진국’, ‘노동기본권 수준 최악의 나라’,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인천본부는 “새 정부는 오늘 발효된 ILO 기본협약과 우리의 노동관련 법·제도·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제시한 노동문제는 ▲노동3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진짜 사용자들과 교섭조차 할 수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의 목적·주체·절차·방법 등 합법으로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파업 요건 ▲공공부문의 폭넓은 필수공익사업장 규정과 부당한 필수업무유지제도로 인한 파업 무력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단체행동 금지 등이다.

인천본부는 이어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ILO 기본협약이 규정한 한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협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발효된 협약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 회피를 허용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논의대상에 올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ILO 87호와 98호 협약에 맞게 노조법을 전면 개정할 것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할 것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오늘 발효된 ILO 기본협약을 좌표삼아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이 완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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