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회 선거구 획정안 확정... 의원 수 123명으로 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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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의회 선거구 획정안 확정... 의원 수 123명으로 5명 증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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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6명 늘리고, 비례대표 1명 줄여
시의회 22일 임시회 열어 조례안 처리 예정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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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시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 16일 마련한 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연수구의회가 의원 1명 증원을 요구해 서구에서 1명을 줄여 연수구에 배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틀간 논의 끝에 당초 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118명(지역구 102, 비례대표 16)에서 122명으로 증원하고 중대선거구제(선거구별 3~5인 선출) 시범 실시지역인 동구에서 정수와 관계없이 1명을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한데 따라 지역구에서 6석(서구 3, 연수·남동·동구 각 1)을 늘리고 비례대표에서 1석(계양구)을 줄여 총 123명을 선출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기초의원 108명은 2인 선거구 16개(32명), 3인 선거구 20개(60명), 4인 선거구 4개(16명)에서 뽑는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10명 이내는 1명, 11명 이상은 2명을 선출한다.

기초의회별 의원 정수는 ▲중구 7명(2인 선거구 1, 4인 선거구 1, 비례 1) ▲동구 8명(3인 선거구 1, 4인 선거구 1, 비례 1) ▲미추홀구 15명(3인 선거구 3, 4인 선거구 1, 비례 2) ▲연수구 13명(2인 선거구 4, 3인 선거구 1, 비례 2) ▲남동구 18명(2인 선거구 2, 3인 선거구 4, 비례 2) ▲부평구 18명(2인 선거구 2, 3인 선거구 4, 비례 2) ▲계양구 10명(2인 선거구 3, 3인 선거구 1, 비례 1) ▲서구 20명(2인 선거구 1, 3인 선거구 4, 4인 선거구 1, 비례 2) ▲강화군 7명(3인 선거구 2, 비례 1) ▲옹진군 7명(2인 선거구 3, 비례 1)이다.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확정에 따라 시는 21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에 관한 조례(안)’를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22일 1일 회기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키로 했는데 국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함으로써 연수구와 서구 기초의원 정수 조정 외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을 전망이다.

인천지역 기초의회 선거구가 조례를 통해 결정되면 현행 선거구에 따라 진행되는 각 당의 공천이 변경 선거구에 맞춰 조정되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선거구도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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