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 내 기준치 초과 폐수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상태바
남동산단 내 기준치 초과 폐수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2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119곳 특별단속
39.5%인 47곳 위반행위 확인,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승기하수처리장 유입 수질문제 해결 위해 지속 단속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에 나서 시료를 채취하는 인천시 공무원(사진제공=인천시)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에 나서 시료를 채취하는 인천시 공무원(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기준치 초과 폐수 방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4~15일 남동산단 내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119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39.5%인 47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 4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다.

시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기준치 초과 폐수 배출 사업장 3곳과 허용기준의 5~10배를 초과한 2개 사업장에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도금업체 5곳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A 폐수수탁처리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배출허용기준치의 9배를 넘는 폐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15일과 함께 초과배출부담금이 부과됐다.

B 도급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니켈이 기준치의 7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과 병행해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C 도금업체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기준치의 5배를 넘어 조업정지 5일과 함께 초과배출부담금이 부과됐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남동산단 내 도급업체를 비롯한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고농도 폐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폐수 배출업체는 반드시 퇴출시키고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