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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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2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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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기업 선정,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장려금 200만원, 중기육성자금 융자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난해 1억2,000만원 들여 여성친화기업 첫 지원, 올해 2년차 사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10개 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한다.

시는 25일 ‘2022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 공고’를 냈다.

공모 대상은 종사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상~50인 미만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시는 1억2,000만원을 들여 선정 기업에 대해 여성전용시설(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과 정규직 채용장려금 200만원(채용 후 3개월 경과 시 지급, 1인 100만원씩 기업당 2명)을 지원한다.

채용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2인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친화기업 현판을 제공하고 기업 홍보 및 일·생활 균형 교육도 지원하는 한편 시금고인 신한은행을 통한 대출상담 지원(수수료 면제)과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친화기업 신청은 25일~5월 25일 인천광역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접수(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하며 선정 결과는 6월 중 발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방법은 정량평가 70%(여성고용현황 70점, 일·생활 균형 지원 15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10점, 복리후생 5점)와 정성평가 30%(현장실사)다.

시는 2020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난해 1억2,000만원을 집행한데 이어 올해 2차년도 사업에 나섰다.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관련 문의는 시 여성정책과(032-440-2862) 또는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32-517-98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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