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1기 신도시 되나...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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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1기 신도시 되나...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솔솔'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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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위한 특별법 발의
1기 신도시에 연수구 등 5개 지방거점도시 포함시켜
통과시 건폐율·용적률 기준 완화, 역세권은 최대 용적률 부여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엔 예타조사 면제 내용 등도 담겨
​인천 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인천 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 연수구를 ‘1기 신도시’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들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경기지역 5개 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로만 국한된 1기 신도시 범위에 인천 연수구, 대전 둔산동,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새로 구분된 1기 신도시는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및 특정지구에 한해선 최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의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수구 등을 1기 신도시 범주에 넣은 것은 이들 도시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현 1기 신도시와 동일 시기에 건설된 ‘지방 거점 신도시’인 만큼, 관련 법안에 함께 포함되는 게 맞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1기 신도시 개념이 한정돼 있는 탓에 지방 거점 신도시는 그간 동일 여건을 가졌음에도 재건축 등 관련 법안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들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에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땐 예타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이 법안과 관련된 5개 지역 기초단체장은 지난 20일 공동 서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혀둔 상태다.

고 구청장은 “노후 신도시의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안 발의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정부가 이 법안에 동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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