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상태바
인천시,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2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등록 예고, 일부 내용 정정 및 부속동 포함 다시 예고
인천문화재단 소유의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과 수장고 건물
시·도 등록문화재 실효성 높이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제도개선 필요
옛 미쓰이물산 인천지점(현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옛 미쓰이물산 인천지점(현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인천시가 ‘구 미쓰이(三井)물산 인천지점’의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시는 2일 근대건축물인 중구 해안동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의 본동(2층, 연면적 369㎡)과 부속동(1층, 연면적 138㎡)에 대한 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를 냈다.

지난해 12월 본동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으나 연면적과 위치 등을 정정하고 부속동을 추가해 다시 예고한 것이다.

이들 근대건축물은 인천문화재단 소유로 본동은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부속동은 수장고로 각각 활용되고 있다.

시는 193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이 코린트 기둥과 아치형 창호 등 고전건축을 표현하면서도 층의 구분 없이 강조된 수직선 등 모더니즘 경향이 나타나는 등 근대건축 과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등록문화재는 의견수렴을 위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옛 미쓰이물산 인천지점 부속동
옛 미쓰이물산 인천지점 부속동

지난 2019년 12월 도입(문화재보호법 개정)한 시·도 등록문화재는 보전 가치가 있는 50년 이상된 근대건축물, 유물, 자연유산 등 모든 형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문화재와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다.

그러나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물론 보호조치 등의 규제도 없어 근대문화유산 보전에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의 경우 서울에 이어 지난해 8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4건의 등록문화재(송학동 옛 시장관사,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수인선 협궤 객차, 협궤 증기기관차)를 고시했으나 유력한 후보였던 인천역사, 인천항 갑문 등은 소유자(국가기관)가 신청하지 않아 4건 모두 지자체 소유로 채워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구 미쓰이(三井)물산 인천지점’과 함께 문화재 등록이 예고됐던 민간 소유의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은 등록을 위한 보완 절차를 밟고 있다”며 “민간 소유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