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16일 상반기 정기 명예퇴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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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16일 상반기 정기 명예퇴직 신청 접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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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 1년 이상 남은 경력직 공무원 대상
지난해 2월 규칙 개정해 연간 6차례였던 명퇴 상·하반기 2차례로 통합
공로연수 대상자 제외하면 승진 자리수와 관련돼 공직사회 관심 높아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상반기 정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시는 3~16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 1년 이상 남은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제외 대상은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 요구된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경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시의 기능 이관에 따라 동일 기능 수행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6월 30일자로 명퇴 처리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년에 6차례였던 명예퇴직을 상·하반기 2차례로 통합했다.

수시 명퇴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홀수 달 1~15일 명퇴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 처리하던 것을 상반기는 5월 1~15일(6월 30일 처리), 하반기는 11월 1~15일(12월 31일 처리) 신청을 받는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명퇴를 허용한다.

규칙 개정 이후 지난해 상반기에는 29명(2급 1, 3급 3, 4급 10, 5급 12, 6급 3)이 명퇴했고 하반기에는 19명(3급 1, 4급 3, 5급 6, 6급 9)이 명퇴했다.

또 대부분 공로연수 직전 신청한 수시 명퇴는 지난해 연간 20명(3급 1, 4급 3, 5급 3, 6급 13)이었다.

지난해 정기 및 수시를 합친 전체 명퇴자는 68명(2급 1, 3급 5, 4급 16, 5급 21, 6급 25)으로 집계됐다.

공무원들은 승진 자리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명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데 정년퇴직 1년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5급 이상 공로연수 대상자의 명퇴는 승진 자리수와는 무관하다.

한편 3일 현재 명퇴 의사를 밝힌 4급 이상 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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