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미등록 사업자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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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미등록 사업자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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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 7월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
그동안 BC카드 가맹점 3만8,000여곳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없이 e음카드 결제
가맹점 등록은 인천e음 APP 내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에서 모두 가능
인천e음카드
인천e음카드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없이 카드 결제를 받았던 사업자들은 6월 30일까지 인천e음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미등록 매장에서는 e음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을 적용해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곳은 인천e음 가맹점 가입 없이도 e음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까지 인천e음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인천 내 매장은 약 10만여개로 6만2,000여 곳은 인천e음 가맹점으로 가입했고 3만8,000여 곳은 가입 없이 e음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매장이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매장을 대상으로 인천e음 가맹점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신청은 온라인(인천e음 APP 내 가맹점 신청하기)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모두 가능하며 문의는 인천e음 콜센터(전화 1811-86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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