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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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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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중 산업단지와 항만구역 제외한 2,865만㎡ 대상
주택과 편의시설 등 복합개발 허용하는 정비구역 지정이 핵심
특혜 논란과 환경민원 양산 등의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나와
인천 공업지역 현황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 공업지역 현황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산업단지와 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9일 시 및 군·구 관련 부서장과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이 주재하는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1월 6일 시행에 들어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국가 공업지역 기본방침’에 맞춰 법 시행 3년 이내에 첫 수립토록 의무화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인천의 공업지역 67.89㎢(6,789만㎡) 중 산업단지와 항만구역 39.24㎢(3,924만㎡)를 제외한 28.65㎢(2,865만㎡)로 원도심인 중·동구에 몰려 있다.

용역 수행업체는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도담이앤씨, 상지건축 참여)이고 용역비는 3억4,000만원, 용역기간은 18개월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개선과 고도화를 통한 도시형 첨단업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 포함) 및 건폐율·용적률 등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환경관리방안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는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핵심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업지역정비구역(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지정이다.

‘산업정비구역’은 지원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은 지원기반시설 설치에 더해 주택·기업지원시설·근로자편의시설 건설이 가능하다.

공장 부지에 주택, 창업시설, 연구시설, 문화·여가·복지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노후 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공업지역 정비사업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기업(iH공사), 조합,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체·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투자회사·SPC(특수목적법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방식은 ▲재정비(토지소유주와 입주기업 등이 정비) ▲수용 또는 사용(사업시행자가 정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환지(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 등에게 환지, ‘도시개발법’ 적용) ▲관리처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해 정비사업으로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 배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모두 허용된다.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도로·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공급자 ▲통신은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부담하며 시는 공업지역정비사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12월 동구,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일진전기 인천공장 부지(7만4,147㎡)의 일부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곳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용역’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가 지난해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동구 동일방직(7만7,083㎡), 혁진산업(1만3,278㎡), 동아원(2만8,388㎡) 공장부지가 ‘산업혁신구역’에 포함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들 3개 공장 터를 주거복합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특혜 논란 및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유지하면서 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원도심의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업지역이 몰려있는 곳에 주택, 편의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과 함께 환경민원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 고위관계자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원도심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되 환경관리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특별법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때 산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주택, 기업지원시설, 근로자편의설 등의 복합개발은 신중한 판단을 거쳐 적절한 수준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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