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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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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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산 17억원→27억원,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최초 1회) 신설
양육비 만 7세 이상 월 30만원→40만원, 전문가정 월 30만원→100만원
3월 기준 일반가정위탁 421명과 전문가정위탁 6명 합쳐 427명 위탁보호

인천시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 만 7세 이상 위탁가정 아동의 양육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문위탁가정 아동의 양육비는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최초 1회) 지원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예산은 27억원(국비 3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전년의 17억원(국비 1억원, 시비 16억원)보다 10억원이 늘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사업은 일반(일시)가정위탁 양육비(만 7세 미만 월 30만원, 만 7세 이상 월 40만원, 일시위탁 1일 3만원)는 전액 시비, 전문가정위탁 양육비와 아동용품구입비는 국비 70%+시비 30%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위탁부모 선정기준은 ▲일반(일시)가정위탁-일정 수준의 소득, 위탁아동 종교의 자유 인정 및 양육과 교육 가능, 25세 이상이고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 60세 미만, 위탁아동 포함 자녀 수 4명 이내,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전력자가 없는 가정 ▲전문가정위탁-일반가정위탁 조건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경험 3년 이상, 사회복지사·보육교사·유아/초·중등 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심리전공자 등이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3월 기준 인천의 가정위탁 아동은 354세대 427명(일반가정위탁 348세대 421명, 전문가정위탁 6세대 6명)이다.

일반가정위탁의 유형은 ▲일반위탁 55세대 64명 ▲대리양육(조부모) 198세대 247명 ▲친인척 95세대 110명이다.

한편 시는 군·구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를 통해 상시 위탁부모 신청을 받는데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친 가족이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가 되는 것은 아이와 사회를 위해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돌봄인 위기아동 가정위탁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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