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공사,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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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받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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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평가
인천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민간사업 대상, 사업승인 필수 절차
iH공사 사옥
iH공사 사옥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iH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건설 사업자가 설계의무사항(단열조치, 방습충 설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난방, 급탕·급수펌프 등)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의 필수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5곳의 공공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나 검토 물량의 증가 등으로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이달 iH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2곳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등 민간기관 6곳을 추가 지정했다.

기존의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과 점검·관리 등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2곳은 제도개선 및 교육 등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전국의 공공사업, iH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관할지역의 민간사업, 민간기관 6곳은 전국의 민간사업을 담당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iH공사는 인천지역 공동주택(친환경) 민간사업의 에너지절약계획 적정성 검토를 맡는다.

iH공사는 이번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지정이 ESG 경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맞물리면 에너지전문 공기업으로서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지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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